「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 노동자에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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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 노동자에게 절실…
 

▲      © 윤의일 기자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노동자 1,500만명 중 최저임금 미만자는 170만 명임에도 노동부가 적발한 건수는 한해 1,649건에 불과하며, 이 중 사법처리는 6건, 과태료 부과도 6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쳤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그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사업주들의 만성적인 최저임금법 위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에 한 의원은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최저임금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도 지적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 인력, 전문기술직, 방과 후 교사 및 예체능 지도교사 등은 2년 이상 근무하고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 약화와 당사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이들의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전문직 및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고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위험의 외주화로 원청이 산업재해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사내 하청에서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기존 건설업에서 원하청 재해율을 합산하여 공표하는 안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합산 수치와 함께 공표하고 관리하도록「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여 노동자 본인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사업장에 게시토록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국정감사 기간 중 법적 제약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노동권, 안전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고 그것을 법개정으로 발의했다”며,“이밖에도 노동행정이 미치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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