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창규)에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울산 남구 소재 A이용원 등에서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며 영업해 온 업주 배모(남, 59세)씨 등 총11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하였다.
울산남부서는 남구 A 이용원에 대한 영업형태 등을 점검한 결과,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의심 퇴폐이용원 5곳을 적발하였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에 CCTV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을 가려 받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성매매의심 업소 내부에 대한 수색을 한 바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울산남부서(생활질서계)에서는 이 업소들이 다시 영업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이번 단속을 시발로 남구 관내 대형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영업에 대해서도 대대적 기획단속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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