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수산물 소비 기피에 따른 대체 수요로 축산물 소비량 증가에 편승한 원산지 둔갑판매를 지난 10일까지 집중단속한 결과, 형사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25건 등 모두 39건을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한 39개업소를 적발했다는 것.
이중 미국산 돼지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서 판매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김장철 성수품인 양념류에 대해 병행 단속을 실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내산 태양초 고춧가루로 둔갑 판매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미리 수입 동향과 다양한 시료 수집으로 수입국별 특징을 파악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도 실시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한 39개업소를 적발했다는 것.
이중 미국산 돼지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서 판매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김장철 성수품인 양념류에 대해 병행 단속을 실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내산 태양초 고춧가루로 둔갑 판매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미리 수입 동향과 다양한 시료 수집으로 수입국별 특징을 파악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도 실시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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