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퇴비공장! ‘공공의 적’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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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11일 개최된 화순축협(조합장 송태평) 이사회에서 뒷돈거래(출자금) 및 화순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하 ‘화순광‧친사업’)권 포기 의혹 규명이 미리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 미회신(15일까지)으로 인해 다음 12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화순군에는 2009년 초 추가공모 시 있었어야할 공모신청서 대신 현 사업자 위주로 꾸며진 사업계획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순축협 이사진의 주장과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얻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화순자치뉴스는 화순축협 이사진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 초기부터 농․축협을 들러리로 이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속셈이었거나, 교묘히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의회(6대) 제1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은 비밀의 열쇠를 풀 유일한 단서로 주목된다.

2011. 9. 26(월) 오전 10시 09분부터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임지락 위원장) 『군 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 안』 심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조유송(민), 박광재(무) 두 전․현직 의장이 최성기 도시과장과 천용수 농업정책과장을 상대로 펼친 질의 내용 중 핵심 쟁점을 발췌해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한다.

 
【집중 분석】화순군의회(제6대) 제178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1년 9월 26일 (월) 10시09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중간 생략≫
○ 위원 조유송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공모신청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서, 교부금신청서, 교부금신청내역, 군수가 했던 각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언제때 군수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유송

이번때 한 게 아니고 임흥락 군수때……. 그거하고 진행하시죠?

준비됐을거에요.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각서에 관한 사항으로 조유송 의원2012년 의장실을 비워주면서 각서 사본 분실 후 2013년 재차 요구했지만, 화순군은 현재 각서 작성 사실 자체가 없다 불응하고 있다.

≪중간 생략≫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군 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7월 11일, 화순군 고시 제33호로 고시한 바 있는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일원 15,305㎡에 대한 군 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2012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위 지역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중간 생략≫
이에 이 사업 시행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환경 혐오시설이 아니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함께 벼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산지유통시설과 친환경교육시설 및 체험장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설명과 함께…

일부 시설예정부지전라남도로부터 2013년 현재 농지보호를 명목으로 불허 처분 받아 차질 예상.

≪중간 생략≫
○ 위원 조유송

행정재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용도변경을 하면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해가지고 매각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생략≫
○ 위원 조유송
≪중간 생략≫
먼저 사용허가를 내준 이유가 뭡니까?
≪중간 생략≫
○ 도시과장 최성기
≪중간 생략≫
금년 3월 11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도시과로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군 계획관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존치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유는 동 부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미 추진 결정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사실이 있다.

그 반납이 1998. 1.30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재산을 재산관리를 농업정책과에 이관하도록 금년 1월 14일 결정했다고 재무과에서 통지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사용승락을 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조유송

정책과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우선 절차를 따져보면 우리군 의회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난 후에 사용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먼저 이 죽청리 부지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축산폐수시설로 변경을 해서 승인받고 난 후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승인이 났다 가정을 해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농지에다가 무슨 창고를 어떻게 짓습니까? 형질 변경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재산에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하는데 대신 축산폐수공설처리시설로 되어있어 그 목적 달성 위해서 그 땅을 일반재산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역단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관리계획을 지금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순군은 사업 추진 근거법을 내세워 16년 전 협약서 건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2년 전 그들 스스로가 광역단지사업(퇴비공장)이 사실상 포괄적 의미의 축산폐수공설처리시설임을 자인했다.

 
○ 위원 조유송
≪중간 생략≫
그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그러니깐 의회를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 말씀입니다.

의회에 먼저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받고 후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자체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0조 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20조 불법이에요 불법. 할 수가 없는 것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19조에 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자, 수익허가는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사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허가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사용허가가 나갔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요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저희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의회에 책임을 떠미는 겁니까?
≪중간 생략≫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행정재산 사용허가 그 자체는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뒤바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화순군은 화순군의회 제178회 임시회에서 안을 통과시키고서도 조유송 의원의 주장처럼 결국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해당 부지에 퇴비공장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고, 사업자는 인접 원지리 농지를 매입, 공장 부지를 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결과초래했다.

≪중간 생략≫
○ 위원 조유송
≪중간 생략≫
이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표가 한분인데, 화순광역친환경영농법인 한분 있는데 이 공모할 때 이분 한분 만, 한 법인만 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공모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처음에는 저희 화순군에서 공모한 사업이 아닙니다. ≪중간 생략≫ 그래서 저희 화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는 응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에 이 사업을 해라 먼저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하신 공모신청서 관계는 작성이 안 되고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제출한겁니다.

조유송 의원은 이 무렵 제출받은 서류에 분실된 각서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화순축협 실무자는 2009년 4월 말까지 실무를 맡아 화순군에 퇴비공장 포함 총65억원 규모의 공모신청서제출한 바 있고, 3~4월경 임영택 과장과 위탁영농 조00 대표 셋이서 농림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화순군에 남아 있는 사업계획서(2009. 1. 3 작성)에는 사업의 핵심시설인 퇴비공장 부분이 조00 대표 사업안으로 책정돼 있어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추가 공모화순군건의로 이뤄졌다고 답변한 대목이다. 이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최인기 前 국회의원이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화순농협, 이양ㆍ청풍농협 이 3개 조합이 신청했던 게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애당초에……. 참가자로 되어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 위원 조유송

참가자가 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법인 구성할 때 양쪽 축협하고 이양농협이 감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상식적으로 말씀올리면은 이 2개 농협하고 법인 1개하고 3개의 사업이 한 주체가 되어가지고 사업했다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 그것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게 농업인과 그다음에 농ㆍ축협 같은 조합,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같이 동참한 것입니다.
≪중간 생략≫
○ 위원 조유송

저번에 제가 구두로 받아놨던 사업계획서하고는 틀린 계획서인데, 그 계획서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성 방법만 좀 차이 날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화순군거짓말을 했다. 양쪽 조합장들이 법인 구성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했건만 축협농협 법인감사참여한 것처럼 답변사실왜곡을 시도했고, 조유송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어슬렁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으로 변명해 위기를 모면했다. 실제 법인 구성 서류에 이들 조합장 직함이 그대로 사용된 점과 군이 감사로 미리 선정해 놨었다는 일관된 진술, 그리고 출자금 대납 정황 등을 종합하면 특정인에게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서류위조, 위장법인 설립 등의 사전공작설무게중심이 쏠린다.

≪중간 생략≫
○ 위원장 임지락
≪중간 생략≫
이견 있으면 찬ㆍ반 표결을 통해서라도 정리해서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중간 생략≫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은 우리 의회에 관리변경계획이 먼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허가 나간 것은 수질오염으로 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우리한테 승인받은 일은 행정재산 5조, 19조 보면은요 몇 번 강조했지만은 면적으로는 990㎡이하, 2000만원 이하만 매각할 수 있지, 팔수도 없고 설령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형질변경도 해야 하고, 우리가 변경을 해주어도 어디에다 창고나 시설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임대계약서를 보면은 철거비도 예치시켜야 하는 부분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순서도 잘못되었으니까 이거 절차를 바꾸어라 하는 이런 취지인 것이니까.
≪중간 생략≫
○ 위원 박광재

우리 의장님께서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난 우리 집행부가 자꾸 우리 군민들을 자꾸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마치 국가 사업인양 하는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생략≫
○ 위원 박광재

국가사업은 지금 돈분 해양투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 생략≫
본 계획은 지금 현재 본 사업의 계획은 전부 우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지요? 우분하고 해양투기하고 무슨상관있어요? 지금 우리 한우축산농가들의 일괄 퇴비를 지금 갖다가 퇴비화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 위원 박광재

자! 돈분! 제가 경기도 김포 가봤습니다. ≪중간 생략≫ 자 그러한 시설은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지금 정부에서 해양투기를 막고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200억 이상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예산 47억 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퇴비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어서, 자꾸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하시는 부분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중간 생략≫ 처음 우리 행정이 어쨌든 97년도화순군과 능주와 도곡면이 3자가 정말로 우여곡절 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성을 시켰고 그 추가 시설은 절대로 않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생략≫ 저는 다시 주민들 의견을 다시 재 수렴해서 집행부가 다시 의회를 그런 결과를 거쳐서 다시 의견청취를 다시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 위원장 임지락
≪중간 생략≫
자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조유송, 박광재 거수) 두 분 기록하시고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임지락, 강순팔, 최영호 거수)
≪중간 생략≫
○ 위원 조유송

찬성의원 3분 (임지락, 강순팔, 최영호) , 반대의원 2분 (조유송, 박광재)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이하 생략≫

 【분석 평가】

회의록 검토결과 조유송 의원(前 의장)이 자칫 퇴비공장 부지로 매각될 위기에 처한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군유지 매각을 막기 위해 불법임을 강조하며, 산업․건설위에서 홀로 사력(死力)을 다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었다.

조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퇴비공장 행정소송(1심)의 최대쟁점인 각서의 재확보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각서 존재 정황을 나름대로 짐작케 했다.

또한 실무과장들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광역단지사업(퇴비공장)이 사실상 포괄적 의미의 축산폐수공설처리시설과 별반 없음을 자인받았고, 양쪽 조합장들이 법인 구성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했건만 축협과 농협 법인이 감사로 참여한 것처럼 사실왜곡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추가 공모가 화순군의 건의로 이뤄졌다는 사실과 응모과정에서 공모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2009년 초 화순군의 사업 참여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밝혀냈다.

현 박광재 의장도 추진 중인 사업이 해양투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는 점과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요구한 대목, 그리고 “1997년도 화순군과 능주, 도곡면 3자의 하수종말처리장 완성 시 그 추가 시설은 절대로 않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해 일반적 합의 정신이 기타 환경(혐오)시설을 포함한 포괄 적용 의미였음을 입증했다.

이 처럼 본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첫 단추를 잘 못 끼어 추진 과정에서 이미 명분을 상실한 것은 물론 온갖 지역 갈등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화순발전의 걸림돌로 자리 잡았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 못을 범할 순 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은폐하면서 주민주권을 침해․압박하는 방식을 고집하면 군민화합은 요원하다.

화순군은 시급히 오류를 인정하고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 해야 하며 군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원점으로의 방향전환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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