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쌀국수 가맹본부인 (주)포베이가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총 70,200천 원의 광고비를 분담 결정·요구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이 부담할 광고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가맹점 해지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비 전가 등 유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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