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과 듀오정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 허위사용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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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씨티은행과 듀오정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 허위사용으로 적발

 

▲ [코리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마크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곽여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표준약관에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주)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주)에 각각 2,000만 원의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2월 기간중 자신이 사용하는 기업용 한도거래용‘여신한도거래약정서’우측 상단에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 한도를 줄이거나 여신 실행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등‘여신거래약정서 1(기업용)’ (표준약관제10007호)에 비하여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 약관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듀오정보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 기간중 자신이 사용하는‘결혼 정보 서비스 약관’상단에 표준약관 표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유사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약관은 표준약관에 없는 위약금 조항,면책 조항등을 두고 있어 ‘결혼정보업표준약관’(표준약관제10027호)에 비하여고객에게 불리하였다.

표준약관표지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19조의 3 제7항에 따라표준약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정한표지로서, 표준약관에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법 제19조의 3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조치는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 사용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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