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새벽시간 영업 강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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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가맹점사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3개업종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2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일부를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20%)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의 일정한 비용부담의무를 정하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첫째, 오전 1시~6시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일정 기간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치 않는 행위,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간주하였다. 표준계약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을 협의하여 정하고, 심야시간대 매출감소 또는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 금지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종전 조항을 수정하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에서는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종전조항을 수정하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도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및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14.8.7.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종전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나,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담당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의 내용이 개별 가맹사업 거래과정에 반영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가맹사업운영 중의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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