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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확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며,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제3조 제3항)하였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시에는 형사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추정하게 된다.
둘째,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있게된다.
셋째,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표 1> 차명거래 유형
| 유형 | 내용 | 예시 |
| 유형 1 | 거래자가 가명(실재하지 않는 명의)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실명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 |
| 유형 2 | 거래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협의의 차명거래) | 거래자 A가 친구 B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B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를 통해 자신(A)의 자금을 거래 |
| 유형 3 |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실제 권리자는 타인인 경우 | E가 노숙자인 F에게 사례를 지급하고 F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동 계좌를 받아 E가 거래 |
자료 : 금융감독원
<표 2> 금융실명제 개정안 주요 내용
| 유형 | 내용 | 예시 |
| 허용여부 | 실소유자·명의자 합의시 차명거래 허용 | 합의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목적이면 형사처벌 |
| 처벌 수위 | 세금만 추징, 별도 처벌 없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금융회사 과태료 | 불법 차명 거래 중개 적발 시 금융회사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건별 과태료 3천만원 이하로 상향 |
| 재산 소유권 | 소유권 관련 규정 없음 (대법원판례 : 실소유주 소유권 인정) |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 (실소유자가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 |
자료 : 법제처
<표 3> 차명거래금지법 저촉 여부(사례)
| 차명거래 | 저촉여부 | 이유 |
| 가족 명의 계좌에 보관하였으나 세금에 변화가 없는 경우 | × | 조세 포탈 등 탈법 행위 범주에 들어가지 않음 |
| 동창회 총무가 회원 회비를 관리하는 경우 | × | 불법적 목적이 없음 |
|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이상)회피를 위해 가족 명의 계좌에 보관 | ○ |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돈을 옮겨 놓았으므로 탈법 행위에 해당 |
| 사업을 하다가 파산 직전 친구 계좌에 예금 보관 | ○ | 재산 은닉의 탈법 행위에 해당 |
자료 : K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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