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형호)은 서울지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1월 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이해와 구매목표비율제도 교육을 통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평가지표 안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정보망 입력방법,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하고, 연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 : 5%이상, 공사 : 3%이상 의무), 장애인기업(구매총액의 0.45% 권장)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실질적 구매이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1월 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오전(10:00),오후(14:00) 두 번 개최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02-2110-6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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