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편 인과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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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제 3편 인과관계 입증 = 의료소송

일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소송이라고 하면, 행정소송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소송은 실질적으로 의료소송입니다. 군 복무와 발생한 상이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려운 용어들

1) 어려운 의학용어

국가유공자신청하면서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간호기록지 등을 받아보실것입니다. 이때 영어인듯 영어아닌 영어같은 영어 때문에 많이 곤란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의학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학용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의학용어를 아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http://www.kmle.co.kr/ 사이트에 가셔서 검색해보면 해당 의학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2) 약품이름

약품마다 명칭이 달라 어떤 증상일 때 복용하는 지 일반인 입장에서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http://www.druginfo.co.kr/에서 해당 약의 이름을 검색하면, 복용방법 등을 면밀히 알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의학논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논문기재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www.kmle.co.kr/ :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2) http://knbase.medric.or.kr/: 간호학논문데이터베이스

2) http://www.ndsl.kr/index.do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3) http://kiss.kstudy.com/ : KISS

4)www.dbpia.co.kr/: DBPIA

5) scholar.dkyobobook.co.k : 교보문고 스콜라

6) 기타 : 각 진료과목 별 협회

3. 결론

국가유공자소송은 실질적으로 의료소송인 바,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통상 소송에 비해 심급마다 최소 1년 이상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을 하실 경우, 기다림에 지치시겠지만 대부분 국가유공자소송은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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