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승소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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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제4편 승소사례 1
[코리안투데이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비대상결정취 판결문     © 노주희 기자

























1. 사실관계

유족연금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상이가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가능합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남편은 “당뇨병”으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이후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피고 측의 주장

피고는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전략

당뇨병으로 인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남편의 시체검안서 등의 수집이 필수 불가결하였습니다.

이후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때 원고의 남편의 평소 증상을 설시하여 당뇨병, 폐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질의하였고, 이에 원고 측에게 유리한 진료기록감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당뇨병, 폐렴, 사망과 관련된 의학논문으로 주장을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4. 맺음말

비록 당뇨병이 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당뇨와 폐렴, 사망사이 각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소송 및 이와 관련된 유족 소송은 실질적으로 의료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무엇보다도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법무법인 태원 02 535 5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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