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43호로 탄생한 조합의 한 형태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약칭: 생협법)은 계속해서 발전·개정되어 2010년 3월 22일 전부 개정되었으며, 동년 9월 23일 제46조(사업의 이용) ③항에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생협이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워 졌다.
 
  | 
그러한 의료생협이 2014년 11월 1일 이후 전국에 본점을 포함 577 곳이 생겨난 결과만 보아도 그 성장을 엿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동네 의원이 생겼다는 자부심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합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러한 조합원들 간의 지역 소모임은 새로운 참여 모델로서 의료생협의 성장을 견인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생협이 취지와 다른 부정적인 모습으로 언론에 비추어지는 사례가 있어 많은 아쉬움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사무장 병원의 문제로 인해 좋은 취지로 탄생한 의료생협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
열린사이버대학교(www.ocu.ac.kr) 뷰티건강디자인학과에서 ‘보건의료법규’를 가르치고, 산업계에서는 ‘의료생협 설립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저자로서, 의료생협 설립이 마치 불법단체를 양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까 두려워 그 취지와 목적 등을 바로잡고 알리고자 본 도서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생협법의 목적을 올바로 알고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본 도서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에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한 의료생협의 설립 노하우가 수록되어 있어 이를 준비하는 예비 조합원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지팡이 역할을 할 것이며, 설립 후 지나칠 수 있는 의료생협 세무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상상을 현실로 그 현실을 누군가의 희망으로 만드는 연삼흠 저자의 역작을 기대해본다.
도서 구입 바로가기
http://www.hoonedu.or.kr/book/content.asp?idx=2&page=1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