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재단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 추가 등이다.
개정 이유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을 하는 재단 임원의 임기가 너무 짧아 안정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과 사후활용 계획 수립에 전라남도가 참여하지 않아 지역 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후활용에 대한 사업 시행자 범위가 국내 기관과 기업에만 한정돼 박람회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지만 이번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외투기업이나 비영리법인까지 확대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외자 유치도 가능해지는 등 박람회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재단에서 그동안 총 6회에 걸쳐 민간사업 제안 공모를 한 결과 푸른레저개발(주), (주)유탑건설, (주)드림팩토리코리아 3개 업체와 1천132억 원의 투자 실시협약을 체결, 기반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조문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개 정 조 문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제59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개정 201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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