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탄핵후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할 주요한 적폐는 무엇일까?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아닌가 한다. 특히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지원하면서 이들을 관제시위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또 이로인해 우리사회의 갈등이 더 깊어졌을 뿐 아니라 민심을 왜곡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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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해 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치권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이 확인됐다”면서, “지난 1월 특검조사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보수단체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특검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이 보수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한 근거와 목적, 지원 단체 명단과 지원액을 등을 수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사찰까지 확인됐지만 국정원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대공, 방첩, 대테러 등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은 처음이지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4월 열린‘국정원 댓글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진술이 있었고,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탄핵반대 집회와 과격 시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모두 단죄하지 못하고,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했다”면서,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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