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박근혜(수인번호 503번)를 추종하는 박사모 회장 정광용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시위는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 등 경찰 물품과 장구를 파손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양상을 보였다.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2차례 정광용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광용은 ‘503번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 등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고 경찰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정광용은 변호인을 통해 12일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팩스로 통보해 경찰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광용은 이날 다른 변호인을 통해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번복했다. 경찰은 이를 3차 소환 거부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광용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