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의 예상 형량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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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박근혜 前대통령의 예상 형량은 무기징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문”을 끝내 뚫지 못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 시점에 구속중인 “박근혜 前대통령의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궁금증이 한층 더 커져가고 있다.

“중형을 피할수 없다 그리고 법정형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정청래 前 의원 주장이다. 형량은 법정형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형량은 법정형이 있고 처단형 확정형이 있고 그전에 선고형이 있다. 그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예를 들면 법정형은 형법에 있는 대로 징역 몇년 이상, 몇년 이하 형법 각 본조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선고가 되지는 않는다. 처단형이라고 있다. 이 처단형은 구체적 범죄 사실을 적용에 있어어 가중·감경을 하여 처단의 범위를 정한 형벌로 가중해야 할 경우와 감경해야 할 경우를 따지게 된다. 

▲ [코리안투데이]  MBN 판도라 8회 방영  ‘양형기준’ = 사진캡쳐    © 이동일 기자

 

 

즉, 법정형에 가중 감경 요소를 더하게 되면 이것을 처단형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법원의 ‘양형기준’이라고 한다. 박근혜 前대통령에 법정형은 형식적인 형량이고 실제로는 양형표에 의한 처단형에 형량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놓다. 예를 들면 뇌물수수가 1억 이상이면 양형표에 의해서 감경시에 5-8년, 가중을 했을 경우 9년-12년이다. 그러나 박 前대통령은 5억이상이면 기본이 9-12년, 감경이 7-10년, 가중 11년이상 무기이다. 그러면 이 양형표에서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

▲  [코리안투데이]  MBN 판도라 8회 방영  ‘가중요소’ = 사진캡쳐     © 이동일 기자

그런데 박 前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걈경 요소가 없고 가중요소만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중요소’를 보면 20094.24의결,2009.7.1시행한 2번”뇌물범죄 양형기준”에 이렇게 쓰여 있다.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은 뇌물수수 등(형법제129조 제1항), 사전뇌물수수등(형법 제129조 제2항), 수리 후 부정처사(형법 제131조 제1항), 부정처사 후 수뢰(형법 제131조 제2항,제3항),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특가법 제2조 제2항), 뇌물 공여 등(형법 제 123조 제1항), 제3자 뇌물교부등(형법 제133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기술한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의 유무이다. 그런데 여기서 감경요소의 제일 중요한 점은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다.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있으면 감경 요소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에 감경요소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그리고 또 감경 요소에는 부인하고 않고 시인하면 감경요소이다 하지만 박前대통령은 범행 사실 전부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형 최고형을 피할 길이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재판형태로 보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혐의점과 항목이 있는데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등 13가지 협의” 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고형의 1.5배 이내로 형량이 보태지게 되어 있다. 법정 최고형의 1.5배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고형이 10년일 경우에는 15년을 넘을 순 없다. 그래서 보통 법조계에선 25년이 넘으면 무기징형을 선고하는 것이 양형의 기준이고 법원의 권고 사항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약칭 ‘민변’의 주장하는 것은 유기징역일 경우 법리상 최대 4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의 분석에 따르면 뇌물죄 최고 30년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 15년을 더해 45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 같은 경우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모두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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