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안을 제안한연구를 수행하였다(제목: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안 연구, 연구수행자: 홍성호 연구위원, 윤강철 연구위원).
이번 연구는 시공업체의 적정공사비 부족을 초래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예산편성 및 집행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합리적인예산확보 및 공사비 산정기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초자료로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8건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례조사를 통해 설계가격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례의 당초 설계가격이 적산 전문가가 현장여건과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설계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가격 차이는 당초설계가격 대비 평균 12.1%(건축공사 15.2%, 토목공사 8.2%)로서, 교육청의 공사비 깎기로 인한 중소 시공업체의공사비 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최대한 많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분산 편성되고있다. 이로 인해 단위사업 예산의 과소계상, 중복투자, 수선주기 조기도래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선택과 집중과 더불어 학교시설 특성을 반영한 수선주기기준 마련 및 노후화․생애주기비용 정보의 DB화가 요구된다.
예산편성 기준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는 계약단가일 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 및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설계단가를기초로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산정해야 하며, 기준단가 심의위원회설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인교육환경개선사업의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의 시공가격인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의 활용을 배제하고, 표준품셈 소규모 품할증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설계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교육청 기술직의 업무가중으로 인해 공사원가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사비 검토 프로세스 합리화를 위해 민․관 공동 원가분석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과 공사비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이요구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부합된 인재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학교시설이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는 시공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