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다중이용시설 150개소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1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민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종교시설과 숙박업소 등 시설 유형에 맞게 실시한다. 특히, 매뉴얼 작성과 훈련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컨설팅을 함으로써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은 올해 3~4월에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보급하였으며 17개 시·도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 훈련 컨설팅은 각종 위기상황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설 자체적으로 중점 훈련해야할 사항들을 훈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컨설팅 전문요원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기 위함이다. 
주의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의 위기 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이상 훈련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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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컨설팅을 수행하게 될 민간전문가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재해경감활동분야 전문성을 갖춘 행정안전부 국가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자격을 보유한 재난관리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재난관리사는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업의 업무에 대한 업무영향도분석(BIA) 및 위험평가(RA), 사업연속성전략개발, 재해경감활동 절차 수립, 모의훈련 테스트,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과 같은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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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장희돈 기업재난관리사는 “이번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은 화재, 붕괴, 침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다중이용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매뉴얼에는 위기 대응 시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재해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를 통해 위기대응에 더욱 최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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