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현재 판매 중인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 강화를 내년 9월부터 기존 디젤 차량에 적용하려던 새로운 배출가스 인증제도를 1년간 부분적으로 유예하자,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환경부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발적 배출가스 저감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당초 새로 출시된 모델은 다음달 기존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 대신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적용하고, 기존 모델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LTP는 기존 NEDC에 비해 대폭 강화된 인증방식이다. 인증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감속·가속상황이 자주 연출되지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NEDC와 마찬가지로 ‘0.08g/㎞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자 완성차 업체 중 쌍용차와 르노삼성이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기한에 맞춰 기존 모델을 새로운 인증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면서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디젤차에 한-EU FTA에 따라 유럽과 같은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실도로 조건의 입자 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의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 방식이 WLTP로 바뀌고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되면서 크게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입장을 정부가 이해해 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강화 기준에 맞추도록 개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직전 1년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기존 NEDC에 맞춘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지난달 28일 재입법 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완성차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제도 전면 시행 시 보다 오히려 질소산화물을 79t 가량 줄이는 상생의 협력 모델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9월부터는 디젤차에 대해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를 거쳐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보는 식으로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