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현재의 장애인 건설근로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의무고용률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 구인자 수 대비 구직자 수가 부족하고, 취업자 수는 매우 적은 규모에 불과, 건설사업주가 장애인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어도 고용이 어려워 의무고용률 충족이 어려운 현실이며, 의무고용률 미충족 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규모도 높은 수준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 건설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시설이 많지 않고, 즉 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제조업 등에 비해 제한적이며, 실적액 기준이 낮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 건설업체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광배 연구위원은 “보고서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활용되어 장애인 취업보호라는 목적과 건설업자의 경영활동이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