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 보조금 사실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동안 삼성 디지털플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 보조금 관, eksxhdqjq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으로 조사대상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 중 대기업 유통점(삼성 디지털플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1,689개 지점 중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2분기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0,741개로, 판매점은 12,136개, 대형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 순이며, 이 중 불법 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형유통점이 유일하다.
지난 8월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 디지털플라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을 공정위와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방통위는 뒤늦게 “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 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 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백만 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 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제한에 대한 조항이 일몰 되지만 가입자 차별지급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의원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 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