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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한독바이오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제품을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대표 주자인 옥션과 11번가에서 이카린 성분이 검출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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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바이오의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은 운동 시 쉽게 지치거나 근지구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근력운동 보조식품이다. 이에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0.06㎎/g 검출되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카린은 불검출이 기준인 성분으로 독성이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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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으로 인터넷 대형 쇼핑몰의 등록상점은 개인판매자들이 상품 판매가 자유로워 상품등록 단계부터 관리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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