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 강행…..관련업계 소방청에 전면 삭제 제검토 건의서 제출

Photo of author

By The Korean Today News

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 강행…..관련업계 소방청에 전면 삭제 제검토 건의서 제출

 소방공사업법 개정안 두고 들썩이는 소방시설업계)을 받아 온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의 가닥이 막바지에 이루었다. 이에 논란이 제기된 조항에 업계 주장이 무시돼 논란이 예상 된다

 

관련업계는 지난 7월12일 입법예고(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208호)되어  관련 일부내용을 수정한 일부개정 법률(안) (소방청 공고 제2017-28호.2017.9.27.)재입법 예고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제10조 (과징금처분) 3천만원을 2억원 상향조정 ❐제22조 하도급제한(주요설비 1개이상 원도급자 직접시공)에 관련업계는 일부 개정내용 수정 반영에도 불구하고 당초 요구한 사항에는 크게 못 미쳐다고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관련 업계는 개정보완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며 지난 11.2일 대표 및 종사자 760명의 명의로 건의서를 소방청에 제출한바 있다.

소방청은 논란이 컸던 원도급ㆍ하도급 공동책임제 도입 방향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고 소방시설업계는 이 같은 안을 받아 들였다. 하도급 제한도 설계와 감리, 시공 분야 모두 한 차례에 한해 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설업계는 주요설비 하도급 기준 설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고수 하고있다.

▲ [코리안투데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 회의 모습 : 사진출처 = 소방방재신문 갈무리     ©  이유정기자

 

지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사업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국회 유민봉 의원실 에서 서면 질의한 소방청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제처 권고사항 및 타법의 사례를 참고 하였다 하고, 하도급 제한에 대하여는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시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소방청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국민안전 및 원도급자 책임성 강화의 명분과 본 법의 개정내용은 현장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불법과 편법에 의한 범법자를 양성하며 전문 소방시설업체의 하도급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중, 소 업체의 심각한 경영 란 등으로 도산 및 실직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 (과징금처분)에 대하여 소방청 에서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1%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향후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타 공종(전기 1천만원,통신 3천만원)의 형평성에 비추어 지나친 과도한 상향조정으로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22조 (하도급 제한)에 대하여는 소방청 에서는 향후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주요설비에 대하여 소방청은 포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향후 시장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설비의 전면 삭제 제검토가 필요하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뉴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