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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산모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차원에 아동복지, 노인요양, 산후조리 시설의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일체에 해당된다. 전국에 노인요양시설(3,136곳), 아동·장애인 복지시설(907곳), 산후조리원(612곳) 등 총 4,655개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난 1월 노인·아동·산모·장애인시설 총 4,112개소 점검, 47개소 위반 사항에 점검 항목을 엄격하게 추가하여,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식약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식업계 종사자들은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리시설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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