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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식품안전관리개선T/F 출범 이후 엄격한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지난 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개정을 통해 달걀 세척 및 보관, 식중독 사고를 예방,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고시로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하여야한다. 또한 한번 냉장보관 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이로써 냉장보관 한 계란이 실온으로 유통시 온도 변화로 결로나 오염으로 품질저하가 일어나는 현상을 막고 신선한 달걀이 유통되도록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식품발전과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식품안전 강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영업자의 시설기반 시간을 고려하여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법령자료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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