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 이후, 지속적인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더불어 안전한 정보와 식·의약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 결과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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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 이후, 지속적인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더불어 안전한 정보와 식·의약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 결과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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