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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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구본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 간 강남역 비포럼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전문직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로, 2년마다 16시간의 의무 교육이다.

 

신규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받아야한다. 교육 미이수 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RMP) 이해 Ⅰ,Ⅱ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 안내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되어, 안전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안전정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내용은 공지사항과 FAQ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 수료 후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문의 : 02-2172-6759, pvtraining@drug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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