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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등 72건의 법안 통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제2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피해 막는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방청 중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이 기뻐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적 216석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로 가결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제2기 세월호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특조위’를 출범시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여야는 당초 특조위원 구성을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 추천하도록 한 내용에서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으로 안을 변경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인 4·16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이 관중석에 배석해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지켜봤다. 법안이 통과되자 유가족들은 박수와 함깨 눈물을 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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