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국내 이상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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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의약품안전관리원, 국내 이상사례 보고
▲ [코리안투데이]  의약품안전관리원, 국내 이상사례 보고  및 관리하는 지역센터 현황   © 이동일 기자

 
지난 24일 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은 ‘17년부터 국내이상사례보고시스템에 보고한 자료가 확정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이 필요한 이상사례 보고건의 경우 변경 완료 마감일까지만 처리한다. 이후 변경이 필요한 보고건은 추적보고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도 덧붙였다.
 
 
의약품 이상사례보고제도는 1988, 전국적으로 총 376개소(약국217, 병원159)의 모니터링기관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약물 이상사례를 신고하도록 하는 약물유해반응 모니터링 제도를 기초로 출발하였다.
 
이후 1990, 모니터기관을 전국에 920개소로 확대 지정하였고, 이상사례보고양식을 간소화하고, 세계보건기구,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약물이상사례 발생정보를 입수하여 정리하는 문헌정보 모니터평가반을 상설 운영키로 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9개의 관련 협회들을 협조단체로 추가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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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약물유해반응모니터기관수는 계속 증가하여 1996년 이후에는 4,034 개소 등으로 늘어났으나, 실제 신고된 약물 이상사례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약물이상사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가 용이하도록 인터넷신고를 권장하고, 소수의 병원과 제약회사를 지정하여 약물이상사례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12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된 후 식약처로부터 지역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아 지역센터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센터 명칭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전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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