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5.21. 선고 2009’사건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대법원 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제외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연명치료에 대한 찬반을 비롯한 환자의 가족과 정부 정책에 대립을 비롯한 심각한 사회적인 논란과 파장을 가져 왔다.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18년 2월 4일「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 교육ㆍ홍보ㆍ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17년 10월 16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ㆍ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에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중이며, 12월 말 대국민 안내 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1월부터는 TVㆍ라디오 방송 광고 및 지하철 광고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 면서,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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