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기준 초과 ‘차가버섯 추출분말’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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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방사능기준 초과 ‘차가버섯 추출분말’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코리안투데이] 현재 회수 조치 중인  ‘차가버섯 추출분말’ 고형차 제품  © 이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초과(124 Bq/kg)하여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이다. 제품은 롯데마트,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홈플러스,하나로클럽,GS리테일슈퍼,신세계백화점,세이브존,롯데슈퍼등의 대형 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CU,GS25,바이더웨이,세븐일레븐 등등의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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