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재해대책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농업재해 사전 예방요령을 공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겨울은 평년보다 덜 춥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첫 눈이 평년보다 4일 정도 빨리 내렸고, 다음달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경우 서해안 중심으로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이 예상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겨울철 재해대책’을 시달하여 지자체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인에게는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 농업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실질적 보상ㆍ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