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27일 오후 4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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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제도,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및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계인의 교육 이수를 독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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