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서장 박찬호)는 27일 14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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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신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보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월에는 4일(목), 9일(화), 16일(화), 29일(월)에 실시한다.
동작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안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심폐소생술 요령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꼭 이수해야하며 분기별 1회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정기점검도 꼭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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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월 21일부터 법령이 강화돼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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