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소방서(서장 김성회)는 5일 오후 본서 6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장정애 홍보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은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