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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시민단체와 관계전문가 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건축분야, 소방분야를 망라하여 총 28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국회, 정부 관련부처(총리실,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등)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촉구예정
앞서 안실련(공동대표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스센터 화재 참사이후 2차(2017.12.22/2017.12.26)에 걸친 소방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시민단체 차원에서 관계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국회, 정부 관련부처(총리실,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등)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에서는 제천 참사를 교훈삼아 다시는 유사한 화재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범정부 차원의 화재예방종합대책에 시민사회의 요구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요구한다.
1. 화재 발생과 급격한 화재 확산 원인이 되는 드라이비트 공법과 같은 건축물의 마감재료 대책을 촉구한다.
많은 화재의 급격한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는 드라이비트 외장재는 건축법상 2010년 12월 13일부터 허가받는 건축물(일부)부터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화재피해 이후 2015년 9월 22일 부터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허가동의일 2010년 8월 9일)과 같은 수 많은 건물이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적용한 많은 건축물은 화재시 급속한 화재확대에 따른 인명피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번 대책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고, 전국의 화재 취약건물을 전수 조사해서 불연재로 내외장재로 교체 대책(교체비용 저리 융자 등)을 세우는 등 특단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화재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필로티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법 및 소방법 안전기준 적용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화재도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되었다.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가 되었다면 인명피해가 없을 것인데, 소방법에서는 필로티 주차장부분에 대하여 신뢰성이 높은 스프링클러설비을 대신하여 수동으로 작동하는 소화기 또는 호스릴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초기 소화를 할 수 없었다.
만약, 초기 소화가 실패하였더라도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내부사이 방화구획”, “필로티 주차장과 계단사이 방화문”이 잘 되어 있다면 화재확산에 따른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을 것인데, 건축법에서는 필로티부분은 건폐율, 용적율, 건축면적, 바닥면적 등에서 포함되지 않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법상 외부로 적용 받고 있어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내부사이 방화구획”, “필로티 주차장과 계단사이 방화문”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인명피해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대책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필로티 부분에 소방법 및 건축법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전국의 모든 필로티 주차장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내부사이 방화구획”, “필로티 주차장과 계단사이 방화문”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화재발생시 무용지물인 방화구획에 대하여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이상인 건축물은 1시간 이상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화구획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이번 화재에서 층마다 방화구획이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인명피해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방화구획 대상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되도록 하고, 건축법상 방화구획 기준을“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에서“층마다”로하고,“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이상인 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으로 법 개정을 촉구한다.
4. 화재 발생시 마다 죽음의 공간, 급격한 화재 확산 원인이 되고 있는 계단 설치 기준 및 관리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한다.
계단실은 화재발생 시 수직피난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계단실과 거실사이의 최소의 안전장치는 방화문이다.
2010년 11월 13일 광주모텔 화재의 경우 계단실 출입구가 폐쇄되지 않아 새벽 지하1층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 3명 사망, 10명 부상이 있었다.
이번 화재의 경우 지상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주 계단으로 화재가 유입된 상황이었더라도 모든 층의 주계단과 거실사이 방화문 폐쇄되어있었고, 보조 계단과 거실사이 방화문의 식별이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피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인명 피해는 매우 적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계단실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위험성은 계단실과 거실사이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방화문이 폐쇄되지 않는 경우, 시간장치를 설치하여 개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건축법상으로 “4층 이하 또는 지하 1층 이하인 층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직통계단”으로 할 수 있던 것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도록하고, 건축물의 피난층 계단에서 직접 옥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물의 피난층 계단에서 옥외까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 전용의 방화구획된 통로를 확보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평상시 개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화재 시 폐쇄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 적용 의무화하고, 평상시 폐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피난동선의 출입문에 화재 신호를 받아 자동 개방될 수 있는 비상문개폐장치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전국의 화재 취약건물을 전수 조사해서 피난층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비상문개폐장치 설치 등의 대책(교체비용 저리 융자 등)을 세우는 등 특단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든 공간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한다.
화재발생 시 계단으로 피난이 불가능 한 경우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번 화재의 경우도 인명피해는 매우 적었을 것이다.
건축법상 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피난안전구역은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고 있고, 법 개정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은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대피공간을 확대적용 하여야 하며, 소급적용도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비용측면을 문제가 된다면 “화장실, 작은 창고 등”활용하여 대피공간으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6. 화재발생시 습식스프링클러적용을 통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화재의 경우 습식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초기 소화 또는 화재확산을 제어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고, 재산피해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건축물에서 화재시 재실자에 의한 수동적 소화활동(소화기, 옥내소화전)에 의존하고 있고, 초기 소화 실패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대가 출동하기까지의 화재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가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적용에는 비용의 문제가 대두 된다.
현재 동결방지조치 기술의 발전으로 설치 및 관리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소규모건물의 경우“소방전용 수도메타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거나,“연구용역중인 저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한다면 30평 주택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제 대한민국은 화재발생시 대피하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법 개정하여야 하며, 법 개정전에 허가받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대책(교체비용 저리 융자 등)을 세우는 등 특단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범위 명확화
소방기본법 제16조 5항의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에의하면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한 경우 그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때에는 그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있도록 입법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로 개정하고
‘소방공무원이 소방안전활동으로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해야한다로 개정필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등을 이동시킨 경우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④항을 삭제하도록 입법예고(2017.12.26.)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법을 유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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