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2년에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받으세요.

Photo of author

By The Korean Today News

은평소방서, 2년에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받으세요.
▲ [코리안투데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이 심페소생술 체험하는 모습     © 윤일성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등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코리안투데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교육     © 윤일성

 

 기존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법령 개정 전인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은평소방서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 기간 내 이수 할 수 있도록 각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뉴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