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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등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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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법령 개정 전인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은평소방서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 기간 내 이수 할 수 있도록 각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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