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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11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4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년 첫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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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화재안전과 심폐소생술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담당 김분순 주임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거해 교육 미참석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꼭 교육을 이수해야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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