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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해 폐기와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이 따로 없어 장기간 비치해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7년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조연수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 돼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외관이 부식됐거나 압력이 비정상이라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10년 이상 노후소화기가 있다면 하루 빨리 교체해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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