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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7일에 걸쳐 관내 노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훈련과 소방교육, 소방특별검사를 진행하였다라고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요양원 등 노인보호시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자력 대피가 곤란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초기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의 작동여부와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광명소방서는 원스톱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작동여부를 확인 △비상구 물건적치 등 장애물 확인 △화재 대피훈련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병행하였다.
한편 2015년 6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방관계 볍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상관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비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되어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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