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경찰대 폐지 타당성 인정될 수 있다”

Photo of author

By The Korean Today News

국회 입법조사처, “경찰대 폐지 타당성 인정될 수 있다”
▲ 국회 입법조사처,     © 김진혁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의 의뢰로 경찰대학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찰조직 내부갈등 해소와 과도한 특혜 폐지, 경찰 고위직 인사적체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방안임이 확인 되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의원     © 김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경찰대 폐지라는 옵션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검찰, 경찰이 자기조직의 권한 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적폐 해소를 위한 자기개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은 1979년 「경찰대학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되고 81년 개교하여 현재까지 경찰의 초급간부 요원을 배출해 왔음. 경찰대 출신들은 재학 중에 학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졸업 후에 전투경찰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해 왔으며, 별도의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경위로 임용되는 특혜를 누려왔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대학 폐지 논의는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대 폐지와 개선을 전제로 한 존속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으며, 2007년에는 「경찰대학 설치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음. 특히 2011년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폐지론이 나왔으나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이 완강히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다.

 

경찰대학은 폐지와 관련한 논란을 거치면서 2015년부터 학생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해서 선발하고 있으나,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찰개혁을 위한 경찰대학 폐지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순경 입직자의 90%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고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리 전국의 35개 대학에서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된 시대변화에 따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경찰 간부 중에서 경찰대학 출신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요직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다.

 

하지만 경찰대학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음. 과거에 비해 일반대학의 경찰관련 학과가 많이 설치되었지만 일반대학이 경찰대학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임. 경찰대 출신과 함께 경찰 간부후보생과 고시 특채, 순경공채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대 폐지는 오히려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저해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의 인사적체, 조직내부갈등 등 경찰조직의 제반 문제를 경찰대 폐지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경찰대를 존속시키면서 정원 감축, 임용 직급 하향 조정, 경찰대학의 기능을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주장도 있다면서 경찰대 존속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뉴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