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하향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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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하향 조정 요청
▲ 대한아동병원 협회 박양동 회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대한 아동 병원 협회는 현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규정과 관련해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강제 규정은 영유아가 주 치료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에서는 영유아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염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출했다.

 

협회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산부인과 병원과 함께 저출산율을 타개할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지만 저출산율로 인해 수요감소가 매년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과 동일한 잣대로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심각한 수요 감소로 도태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미래 출산율을 제고시킬 국가 인프라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중 소아청소년과병원은 총병상 대비 상급병상비율을 확대해야만 환아의 안전과 질높은 치료 환경을 도모하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아 중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의 경우는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현 규정의 맹점을 알렸다.

 

협회는 “현재 입원실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3차 병원은 병실이 포화상태이고 1인실 공급 부족 (일반병상:상급병상=70:30 규제) 때문에 3차 병원의 1인실은 초고가 병실이 대부분”이라며 “기대에 못 미치는 병상 환경이나 상급병실료로 인해 입원을 포기하고 대기하다가 질병의 악화, 이환기간 연장으로 결국 의료비와 후유장애는 상승하고 회복기는 연장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모님들의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상급병상을 공급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날 제출한 총 3종의 국회 청원과 관련해 “최근 문제시 되는 병원 내 영유아 감염 예방은 물론 저출산 극복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개정 청원 통과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여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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