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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장 (서장 이귀홍)는 종로구 소재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관내 125개소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에 나섰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연면적 400㎡ 미만 여인숙과 숙박업소를 말하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화기 정도로 강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조사 내용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현황,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여부, 주출입구 외 기타 출입구 설치여부 등 이며, 노후소화기 교체안내와 피난통로 확보 교육도 실시했다
윤몽석 소방특별조사 담당은 “소방법상 규제가 덜한 소규모 건물이라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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