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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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정동영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 방지법’ 대표발의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김진혁 기자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 과세특혜 줘”

“문재인 정부,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와 공직자 재산공개 방식 전면 개혁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3일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격 반영 비율을 높이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법’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과표 현실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혹은 주택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 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하는 개정안이다.

 

정동영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부터 현대자동차가 10조원에 매입한 옛 한국전력 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비롯하여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태원 저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강북과 강남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매년 1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의 개혁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53%에 불과하여 70% 후반대의 일반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지난 1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공평과세를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과세 특혜를 주고 있는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학계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원대학교 홍원철 박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11만여 건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14개 구간별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1억 5천만원 이하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8%인 반면, 3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48%, 5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35%,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27%, 11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원철 박사는 “부동산 과세평가율의 형평성은 자치구, 용도지역, 실거래 가격의 수준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가치에 대하여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산정에 사용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토지나 고가 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부동산 과표 현실화법를 조속히 통과시켜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등록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 자산을 신고할 때 공시지가 혹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회한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여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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