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결국, 한국도 이번 관세 조치 대상국에 포함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 후 발표한 연설에서 `선거공약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의 강철 및 알루미늄 관련 노동자들은 배신을 당해왔다”며 “이제 그 배신은 끝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가들은 여러 해 동안 이 부분의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고 한탄만 했을 뿐,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우리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는 외국산 철강재에 대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즉각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하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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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규모·금액 기준으로 모두 3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은 한국 전체 철강 수출량(3166만8000톤)의 11.2%를 차지해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국내 철강산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정부는 남은 보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면제되도록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외교 통상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남은 보름 동안 다시 한 번 관세 면제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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