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후 출혈증세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가까운 병원이 아닌 40㎞ 넘게 떨어진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숨지게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59)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2월 출산후 출혈로 상태가 심각한 환자에게 자궁적출술이나 초음파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이송을 결정했으며, 환자는 이씨의 지침에 따라 40㎞나 떨어진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송 당시 구급대원은 수차례 이씨에게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서울 상계 백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강남세브란스 병원에 연락해놨으니 그냥 가라”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가능한 빨리 환자를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분에서 30분 안팎 거리에 있는 인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더라면 환자는 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