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선박 구조 … 선장 만취 ‘해롱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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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표류선박 구조 … 선장 만취 ‘해롱해롱’

 

▲ 지난 23일 오후 8시 5분쯤 전남 완도군 약산면의 조약도 앞 해상에서 완도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이 표류된 선박을 예인하고 있다. 사진= 완도해양경찰서     © 김진혁기자

전남 완도에서 표류 중인 선박을 해경이 긴급 출동해 구조했다. 이 선박의 선장은 만취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27톤 B호 선장 김모(43)씨를 만취해 음주운항한 혐의로 적발, “지난 23일 오후 20시 5분쯤 완도군 약산면의 조약도 앞 해상에서 음주 운항”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까지 밤새 지인들과 음주 후 9시 30분쯤 장흥군 옹암선착장에서 매생이 작업 차 출항해 이후 오후 8시쯤 작업을 마치고 선착장으로 복귀하던 중 방향을 상실, 선박위치 발생장치(V-PASS) 응급구조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완도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사건접수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호를 예인해 선장 김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47%로 만취 상태였다.

 

완도 해경 관계자는 “지상에서 음주 후 차량의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듯, 바다에서도 술을 마시면 절대 선박의 조타기를 잡으면 안 된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 운항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5톤 이상의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남 완도군 약산면 조약도 앞 해상에서 만취상태로 운항한 1.27톤 B호 선장 김모(43)씨를 음주측정 하고 있다. 사진= 완도해양경찰서     © 김진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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