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 주 2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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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 주 2회로 늘린다

 

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 주 2회로

▲ 의정부시 관계자가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의정부시     © 김진혁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5월 31일까지 덤프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주 1회 상시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별 단속 기간 동안은 주 2회로 확대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불법주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계기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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