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구산동 화재 제조물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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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은평소방서, 구산동 화재 제조물 피해보상 지원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지난 3월 18일 오전 6시경 은평구 구산동의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가 초기진화에 성공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임동섭 화재조사관에 따르면 이 화재는 전기매트에 최초 발화된 것으로, 이에 화재피해 관계인에게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해 지난 2일 피해 보상처리(현물교환)를 이끌어 냈다.

▲ [코리안투데이] 전기장판에 화재가 발생해 재산상의 피해가 생긴 모습(자료제공=은평소방서)     © 김기두 기자

 지난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한 반면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손해(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의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화재 발생 사실에 대한 간접적 원인 증명으로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코리안투데이] 피해보상받은 새 전기장판.(자료제공=은평소방서)     © 김기두 기자

 임동섭 화재조사관은 “아직까지 제조물책임법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화재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화재현장 조사 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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