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25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어미돼지 1두)이 신고됐다고 11일 밝혔다.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달 27일 김포 대곶면, 지난 2일 김포 하성면의 돼지농장 등에 이어 세번째 확진 사례가 된다. 해당농장은 방역대 내 위치해(최초 발생농가와 6.8km 거리) 이동제한 중인 농가 가운데 한 곳이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 직후 현장 가축방역관(도 동물위생시험소)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성 여부와 혈청형 등 검사 결과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양성일 경우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